[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잠정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KFA)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허정무 후보도 기존 등록 기존으로 인해 자격을 유지했다.
KFA는 9일 “KFA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제55대 KFA 회장선거는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세부 일정은 12일 선거인 명부 작성, 13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6일 선거인 명부 확정, 16일부터 22일까지 선거운동기간, 23일 선거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KFA 회장 선거는 8일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가 선거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구성과 선거 관리, 온라인이나 사전 투표 불가로 인해 일부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배제되는 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로 인한 21명 선거인단 배제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KFA 회장 선거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인단 추첨,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 명단 공개 거부, 선거인단 21명 배제, 후속 분쟁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8일 열릴 예정이었던 KFA 회장 선거는 잠정 중단됐다. KFA는 7일 “제55대 KFA 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KFA 정관 제23조의2 제2항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 8일은 허 후보가 만 69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3일이 넘어갈 경우 허 후보는 자격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허 후보는 그대로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KFA는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 일정의 변경이 선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여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 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 및 안내 사항 전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다음과 같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 일정과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1월 23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그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 입니다.
1월 12일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추첨)
1월 13~15일 :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 열람
1월 16일 : 선거인 명부 확정
1월 16일~1월 22일 : 선거운동기간
1월 23일 : 선거일
선거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선거인단의 재추첨 및 참관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원 입회하에 선거관련 추첨 업무 전문 외부업체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하며, 각 후보자 측 대리인(선거사무원 1인)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재추첨하는 선거인단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2~14호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2. 선수, 지도자 등 예비명단 작성
법원이 선거인 명부 작성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21명이 선거인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선거인단 숫자가 상당수 손실된 것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던 바 선거운영위원회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제1항의 2~14호가 정하는 선거인단(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대해 추첨 시 총 3배수의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선거인단 숫자가 손실되는 것을 막고, 선거인단이 가능한 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후보자에 위원회 명단 공유
지난해 12월 9일 협회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외부 개입을 방지하고자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으나, 1월 7일자 법원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위원의 명단과 경력을 후보자 3명에게 각각 전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등록된 후보자들의 자격 관련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일정의 변경이 선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여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미 등록된 후보자들의 선거후보 자격은 위 새로 정한 선거일까지 유지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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