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서용하 기자= 전국 동물병원의 평균 진료비가 지역에 따라 여전히 차이가 나지만 격차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시·군·구별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총 11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대상이 수의사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4159개소가 포함됐다.
진료 항목별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초진 진찰료는 10291원, 입원비는 6만4271원, 개 종합백신 접종비는 2만6140원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는 항목별로 최소 1.2배에서 최대 2.0배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는 진료비 공개 제도가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5일부터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은 기존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대진료에 대한 ‘진료비 사전고지제’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도 올들어 시행됐다.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를 수술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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