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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한덕수 총리에게 미리 보고” 듣는 귀 의심케 하는 주장 내놓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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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뉴스1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계엄법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 있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한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동안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계엄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뒤늦게 참석한 회의에서 통보 방식으로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3일 밤 진행됐던 해당 회의에는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송미령 농식품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송 장관은 “그날 회의는 달랐다. 회의 개시 선언, 안건 설명도 없었다. 옆에 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으니 그때야 ‘계엄’이라고 답했다”라며 갑작스럽게 알았다고 말했기도. 그렇기에 한 총리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것은, 이미 불거진 내란 공모 혐의에 더 불을 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한 총리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말을 전면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

한편,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총리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똑같이 재적 3분의2인 200명이라고 주장 중이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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