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절전문병원 Y병원의 대리·유령수술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생)가 또 다른 시민단체 범시민단체연합(범사련)으로부터 고발 취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사련 이갑산 회장의 행위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
고발인 국민연대(대표 이근철)는 24일 서울 마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사련은 서민생이 Y병원 K원장을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지속적으로 종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24년 5월, “이갑산 회장은 김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윤성기 상임고문을 통해 4~5차례에 걸쳐 고발 취하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금전 제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사련은 Y병원의 탄원서를 받은 이후 사실 확인을 위해 서민생과 면담을 요청했으며 이들이 보낸 공문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실 확인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K원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며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데 집중했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윤성기 상임고문이 김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 대가로 금품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한 정황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범사련이 Y병원 K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고, 윤 상임고문은 실제로 K원장으로부터 몇백만 원을 받았으며 고발 취하에 성공하면 추가 금액을 제공받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고발인이 기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범사련의 이러한 행위는 공익 제보를 근간으로 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민단체는 사회 정의와 공익적 가치를 위해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Y병원의 K원장과 의료진은 이미 대리수술과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황인 가운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중에 있다. 이러한 혐의를 받은 인물이 고발 취하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고 제3의 단체를 통해 압박을 시도한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된다.
범사련 이갑산 상임대표는 논란에 대한 특별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발인 이근철 대표는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중재가 결렬되었고, 범사련 측은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 했다.
이 사안은 공익 고발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후속 조사와 법적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래는 국민연대 고발 성명서 전문」
시민단체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는 최근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관절전문병원인 Y병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 취하를 종용한 혐의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이갑산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국민연대는 범사련이 지난 2024년 5월 초부터 하순경까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서민생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Y병원 K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는 언론기자 진정민원을 12월 초에 받았다. 이에 국민연대는 여러 가지 문건과 자료를 확인해보았다.
범사련은 서민생에 보낸 공문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4일, Y 병원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하고 K 원장과 직접 면담 후 김순환 사무총장을 만나 이 건에 대해 협의하려고 했다.
진정민원에 의하면 범사련이 일방적인 면담 요청과 함께 K 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지속하자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들의 면담을 계속 피해왔다는 제보와 평소 서민생 김순환 사무총장과 인연이 있는 범사련 윤성기 상임고문에게 요청있었다는 상황을 알려왔다.
2024년 5월 하순경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면담 요청이 불발되자 윤 상임고문을 김 총장에게 보내 4~5차례 직접 만나 고발 취하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에게 큰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범사련이 Y병원의 사주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언론기자 제보에 의하면 고발인은 면담 요청 공문서에는 먼저「제목: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 제출된 탄원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 건」으로 면담 요청의 주목적은 ‘사실확인’이며, 다음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끝으로는 Y 병원장을 면담한 결과 문의할 내용이 상당 부분이 있어 방문 하고자한다라고 되어있지만 “범사련은 피해자로부터 면담이 불발되자 위 공문 내용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깊은 윤성기 상임고문을 보내 고발 취하를 논의했다”라고 제보였다.
즉, 제목에 따른 사실확인과 말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문의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는 하였지만, 이 모든 공문의 내용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고발 취하를 요구한 것은 Y 병원 K 원장의 탄원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써 이 자체가 Y 병원의 청탁이나 사주를 받았다는 판단이다.
국민연대는 시민단체인 서민생이 제보를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 해결사 노릇을 하려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 건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사련 윤성기 상임고문이 김순환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자 김 사무총장은 ‘범사련이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Y 병원의 K 원장에게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니 이갑산 회장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윤 상임고문은 이갑산 회장에 사실 확인 후, ‘실제 K 원장으로부터 몇백만 원을 받았고, 고발 취하에 성공하면 K 원장이 1~2억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는 말을 했던 상황 제보는 시민단체에 큰 충격이었다.
결국, 언론기자 제보를 종합해 보면,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Y 병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서민생의 K 원장 고발 건을 무마시키는 데 뜻을 모았고, 윤 상임고문은 이갑산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김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압박했다는 것이다.
국민연대는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사회정의와 공익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야 할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오히려 공익제보를 받아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고발한 다른 시민단체를 압박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려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로서의 윤리적 비난은 차치하더라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언론기자 제보는 특히 문제의 Y 병원 K 원장과 의료진, 의료기 영업사원 등 10명은 결국 지난 2024년 5월 말, 검찰에 의해 무자격자를 통한 대리수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국, 검찰 기소가 임박해오자 K 원장은 범사련에 금품제공을 대가로 고발 취하를 사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보도한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범사련 이갑산 회장과 기자와의 중재가 결렬되자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 했다고 국민연대에 호소해 왔다.
국민연대는 특정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다른 시민단체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건으로 판단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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