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26일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대외협력실장이다.
업무 중인 공무원을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방해하면 ‘공무방해’요, 이를 민간에 확대하면 ‘업무방해죄’인데 어쩌다가 경사노위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당했을까.
공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이야기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근면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조위원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최종안에 반대 투표를 한 뒤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와 최종안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던 중 ‘퇴거불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함께 종로경찰서에 연행돼 다음날 석방됐다.
근면위는 이들이 연행된 뒤 이철수 위원장의 반대표를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민간의 절반 수준인 공무원 타임오프를 결정했다.
공노총이 문제 삼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의 배제뿐 아니라 이날 이철수 위원장이 연행됨으로써 회의에서 위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업무 방해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위촉한 공무원근면위 공무원대표 위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경사노위가 침해했다. 경사노위는 경찰을 교사해 공무원대표 위원을 종로경찰서에 강제 연행하고, 26시간 동안 경찰서와 유치장에 가두어 공무원대표 위원의 활동 및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경찰은 경사노위에서 정당한 회의 구성원인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을 ‘퇴거불응’이라며 강제 연행해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 회의 진행 과정에 부당함을 알리던 위원을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것도 기가 막힌 상황에서 회의장 일대에 경찰이 배치된 것 역시 경천동지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이철수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라는 장소에서 마주한 정부의 최종안은 누구도 납득할 내용이 아니었고,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는 굴욕스러운 협상이었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고,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던 중 경찰들에게 강제 연행되어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유치장에 있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그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무시하고, 우리의 온전한 권리를 제약한 그들에게 내려지는 최소한의 처벌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의 이날 경사노위 고발은 전체적으로는 민간의 절반 수준인 공무원 타임오프와 이 중에서도 행정부를 하나의 교섭단체로 봐 중앙부처의 경우 타임오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지난 10월 22일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전방위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타임오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형사고소와 국회 입법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부 부처청별 타임오프를 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무효확인 소송이나 형사고소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그 결과도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앞으로 진행되는 법 개정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간부는 “결국 타임오프 문제는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탄핵 등 정치일정 등과 맞물려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 타임오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