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2025년 1월부터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 및 치료비 등 기존 11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가 시행된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일부 진료비를 미리 게시하고 게시한 진료비 이상으로 초과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도이다.
현재 게시 항목은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 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 11개이며, 2025년 1월부터는 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비와 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초음파 검사비(복부초음파 기준), CT 촬영비, MRI 촬영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이 추가돼 총 20개로 확대 시행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20개 항목의 진료비는 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홈페이지에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가격이 공개된다.
애견인들이 추천하는 간식처럼 잘 먹는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 ‘하트세이버’ 관계자는 “애견인들은 반려견의 건강에 치명적인 심장사상충 예방을 위해 매월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투약하고, 처방 및 진료를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심장사상충 예방 항목이 이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에 포함됨으로 강아지들의 보편적인 건강권의 확보와 애견인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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