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메모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만일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었고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확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 북 공격 유도에 대한 메모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수첩에는 60~70페이지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작성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이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다.
고발 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로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이 사건의 마지막 관련자 한 명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 시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충돌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파주 주민 김상기씨는 “주민들의 안전, 삶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을 적으로 돌렸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파주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나. 하루속히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접경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내란 주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43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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