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돼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예컨대 변경되는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 기준으로 오는 31일 진입한 차량은 올해 할인율인 50%, 2025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40%를 적용받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으려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할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경우,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한 차량은 평상시엔 전기‧수소차 할인을 적용받고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는 화물차 심야할인(30%, 50%)과 비교 높은 할인율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싶은 3축 미만 화물차는 기존에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3축 이상은 출퇴근 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화물차 심야할인만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한 ‘3축 미만’ 사업용 화물 차량은 평상시 전기‧수소차 할인을 적용받고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에는 출퇴근 할인(20%, 50%)과 비교해 높은 할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출퇴근 할인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가 등록돼 있으면 해당 시간대 이용 때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 출구를 이용해야 하며,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 변경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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