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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포고령 김용현이 초안, 대통령이 통행금지 삭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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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유승수·이하상 변호사)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지위에서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대통령이 문구 외에 실제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초안에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발동됐다. 계엄사는 총 6개 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계엄사의 언론 및 출판 통제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변호인단을 통한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계엄선포의 배경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 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 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 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 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 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 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합니다.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 은 이 시대의 통치권자의 사명입니다.

•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할 수 없음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회, 법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 차례,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이를 내란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회독재 상황에서 또다시 다수결을 앞세워 전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예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하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은 수많은 위헌법률, 위헌조치 등을 양산하였고, 지금은 국무위원 무차별 탄핵,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패악질에 대하여는 단 한 번도 법률적 책임 을 물은 예가 없습니다.

‘비상’사태는 지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시 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백 번 양보하여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하여야만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입니다.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민주주의 작동’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해제요구를 통하여 계엄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하며 이 같이 보도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 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계엄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무차별적으로 관련없는 허위사실을 더하여 선동하는 세력들의 행태야말로 민주주의의 작동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 12/3 대통령 계엄선포를 하게 된 배경

현 정부 들어서 다수당의 횡포를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탄핵시도가 22번 있 었습니다.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시도야말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마땅 함에도 탄핵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12.2. 감사원장 탄핵을 발의하였고, 12.4. 해당 탄 핵안의 표결을 예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당대표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여 야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있다고 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행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예산폐지 의결을 한 것은 국정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행한 것은 대통 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만약 이 같은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계엄선포의 시각은 오후 11시00분입니다.

수 차례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경종’ 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면적인 계엄, 실효적인 계엄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경내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계엄선포의 시각은 이번 계엄이 본래의 목적과 같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실제 국회의 해제의결 행사를 저해한 바가 없습니다. 당초의 계엄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만을 행하고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계엄 투입 병력 최소한의 운용

작전의 기본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셋째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입한 병력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실제 병력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하여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였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 포고령, 담화문, 계선포문 등 계엄관련 문건의 작성

국방부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 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2024. 12. 26.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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