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적용되는 예가율, 달라져야 한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이 급증하며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10년대 20~30억 불 수준이던 방산 수출이 2021년 70억 불을 달성하여 방산분야에서 처음 수입을 초과하였고, 2022년에는 170억 불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놀라운 기록달성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높아져 2022년에는 6.3%를 기록하며 일반 제조업 평균을 상회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납품의 경우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서 이윤이 제한되며 영업이익률도 크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 예가율은 영업이익률 저하의 주 원인
국내 방산계약 체제에서 ‘예가율’은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가율이란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과 제품 양산에 대해 확정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 책정해 놓은 계약가(예정가격)를 결정할 때 원가를 산정한 기초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낮게 설정될 경우 방산기업의 이윤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예가율이 97%로 적용되면 1,000억 원으로 산정된 원가 중 30억 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총원가가 880억 원, 이윤이 120억 원이라면 이윤이 90억 원으로 줄어들어 25%의 이윤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해외 선진국의 방산계약 제도는 우리나라와 차별성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방산원가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하며, 규정에 따라 원가를 관리하고 협상을 통해 적정한 가격이 결정된다. 일본은 시장가격 방식으로 조달이 어려운 군수물자를 우리와 유사한 원가계산 방식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며, 원가계산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보다 훨씬 방산기업에 유리하게 방산원가가 결정된다.
◆ 예가율 적용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청의 예가율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과 일본은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가격과 원가계산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정부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원가 삭감이나 이윤 제한을 방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예가율이 방산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크다.
특히, 국내 방산계약의 예가율 제도는 법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고, 계약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방산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가중시키며,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예가율 제도를 선진국의 원가계산 방식을 참고하여 개선하고, 방산기업이 정당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방산원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해 봤고, 원가회계검증단을 설립하여 원가 검증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했다. 방산원가 인증제도를 추진하여 투명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구비하면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 성실성 추정제도를 통해 방산기업에서 더욱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시도도 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국방원가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방산원가 관련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원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예가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단순 관행이라기 보다 필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예산을 낭비하기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원가를 기업의 자료만 믿고 100% 인정하기에는 뭔가 소임을 다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항공기, 전차, 자주포 등 7대 대형 무기체계의 수출에서 글로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방위산업이 발전하였고, 방산기업은 더 이상 원가 부풀리기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의 노력 덕분에 원가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며, 한 치의 여유도 두지 않고 정확하게 산출되고 있다. 방산기업이 제출한 투명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검증까지 마친 기초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계약금액에 도달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방산 선진국인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원가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원가 및 계약제도를 살피려 할 것이다. 법규가 아닌 정부 직원의 임의로 판단해서 원가를 결론짓고 계약한다는 실상을 본다면 얼마나 후진적 프로세스라고 할 것인가.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예가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예가율의 개념을 갖고 있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방산 선진국에 걸맞은 투명성, 신뢰성 바탕하에 정부와 기업이 상호 Win-Win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예가율이 적용되는 많은 분야에서 이를 제거하도록 검토하여 방산기업이 방위산업을 영위하면서 더욱 활개를 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평시에도 글로벌 Toptier가 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는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을 보고 싶다. 그것은 기업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 경제적 기여와 함께 유사시 수출물자의 재도입 및 즉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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