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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탄핵 갈림길’ 선 한덕수 : 버티기 돌입한 이유는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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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화환 일부가 넘어져 방치된 모습(왼), 한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한 모습(오). ⓒ뉴스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화환 일부가 넘어져 방치된 모습(왼), 한 권한대행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한 모습(오). ⓒ뉴스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으로 다퉈볼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 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직 탄핵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주석서는 이런 정족수는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일 때로 한정한 뒤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 덧붙인다.

즉 대행을 맡은 뒤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땐 200석이 필요하지만,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 거라면 151석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입법조사처 역시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스1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스1

문제는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총리시절 혐의 3가지 뿐 아니라, 대통령 대행 시절 혐의 2가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헌재 주석서 대로라면 대행 시절 혐의가 포함된 만큼 20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헌재 주석서의 의견은 ‘법조계 다수설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해설서처럼) 권한대행 당시 사유로 탄핵될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보수적 법 해석 의견도 있지만 소수”라며 “대다수는 이 역시 재적의원 과반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 주석서는 법조항에 대해 학자·연구원들의 의견을 모아 놓은 서적으로, 공식적인 헌재의 해석은 아니다. 

한겨레 장현은 기자 /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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