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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화재 때 7개월 딸 안고 뛰어내려 사망한 아빠, 유족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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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건 피해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5일 세계일보는 해당 아파트 근황을 전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밤에 해당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다.

작년 화재 현장 / 뉴스1
작년 화재 현장 / 뉴스1

A씨는 119에 신고를 하고 가족을 대피시킨 후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웃에 화재 사실을 알리다가 질식사했다.

B씨는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다.

C씨는 화재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한 아파트 주민은 세계일보 측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날에 대해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했다.

작년 화재 현장 / 뉴스1
작년 화재 현장 / 뉴스1

B씨의 아내는 아기들을 데리고 아파트를 떠나 지방으로 갔다고 한다. 아내는 화재 대피 과정에서 어깨를 다쳐 최근까지도 수술을 받았었다. 그들의 전세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당시 도봉구청은 이 화재를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하고,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급했다. 유족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구민 안전보험금 등을 포함해 총 7000만 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화재를 일으킨 아파트 주민 78세 D씨는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항소했고 지난달 28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감식 결과가 잘못됐다”며 “화재가 난 원인이 담배꽁초가 아닌 전기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화재 현장 / 뉴스1
작년 화재 현장 / 뉴스1

한편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종종 일어난다.

지난 3월엔 집에서 채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렸다 화재를 일으켜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중과실치사·상,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E(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28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한 다가구주택 내에서 흡연을 하다 불을 내 화재로 이웃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평소 집 안에서 생활할 때에도 자신의 침대 옆에 재떨이를 놓아둔 채 1시간에 1개피 꼴로 담배를 피며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떨이 근처에는 버려진 화장지와 책이 있었고, 방에는 옷을 걸어놓은 행거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 있었던만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전날인 3월 27일 오후 11시쯤도 E씨는 평소처럼 담배를 핀 후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떨이에 꽁초를 버리고 곧바로 잠에 들었다.

남아있던 불씨는 재떨이의 다른 담배꽁초와 가연물 등으로 옮겨붙었고, 결국 규모가 커진 불은 삽시간에 그가 거주하던 방을 집어삼켰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다른 호실 입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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