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4일 새벽 1시경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그러나 이날 계엄 해제 50분이 지난 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계엄군을 포함해 13명이 배치됐던 CCTV 영상이 나왔다.
24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새벽 10여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무장한 군인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야 철수했다”고 말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이 사안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변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의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의장 공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해 관련 영상을 확인했고 국민께 자세히 설명 드림과 동시에 국방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통과된 이후인 12월4일 오전 1시42분 서울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이후 오전 1시50분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마지막 영상을 공개하며 김민기 사무총장은 “12월4일 오전 4시45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경과한 후에야 철수하는 계엄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방부를 향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공관 정문에 13명의 군인이 집결한 시각은 오전 1시50분이다. 결의안이 의결된 1시로부터 무려 50분이 경과한 시각이다. 계엄군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4시30분을 지나 4시45분까지 공관 주변에 머물렀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CCTV 영상 속에는 11인의 군인과 사복 차림의 신원불상자 2인이 등장한다. 패딩을 입은 사복 차림의 남성 2인은 계엄군을 이끄는 걸로 보인다.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인인지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국방부에 이들을 포함해 CCTV 영상에 등장하는 13인 모두에 대한 소속, 관등성명, 명령자 및 지휘계통을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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