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장관 5명 탄핵 주장…’식물정부’ 우려
野노종면 “국무회의 안 돌아가면 법안 자동 발효”
與강명구 “행정부 마비시키는 민주당이 내란세력”
“헌재, 野 입법남용 vs 尹 직권남용 따져야” 주장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전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야당의 ‘줄탄핵’ 발상이야말로 ‘내란’이라는 반박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은 23일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돼있고,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밝혔다.
170석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 무력화 계획을 구상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심의 절차 자체를 봉쇄해 자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같은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만약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 한덕수 대행과 이날 노종면 의원이 언급한 국무위원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현실화 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11인)에 미달돼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사실상 ‘프리패스’로 의결돼 국회 문턱을 가뿐히 넘고, 이렇게 통과된 법안들은 국회법 제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포로 즉각 효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15일 내 처리 또는 거부를 해야 하지만, 탄핵소추로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도 자연히 무산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시도야말로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노종면 의원의 주장은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무정부상태를 바라는 것이냐. 이런 것이 내란죄이자 이쯤되면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 기조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 원내대변인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 발언은 국내의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 할 수록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결국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민주당의 국무회의 마비 시도는 정부에 대한 연성 마비 계획”이라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민주당이 보였던 탄핵권 남발·예산권 남용과 함께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는 입법권 남용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자,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해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이의 비교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리는 선행적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 의원의 국무위원 추가 탄핵 시사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국무위원 추가 탄핵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며 “노 의원이 개인적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 대행의 탄핵소추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내일까지 한 대행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소추 시기와 관련해 “한 대행이 현재 정국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탄핵은 가시화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쌍특검법 공포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만약 한 대행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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