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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넘은 물건 배달할 때 매일·매순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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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씨가 트럭 화물칸에서 쌀 박스를 꺼내고 있다. (사진=전수연)
김상현 씨가 트럭 화물칸에서 쌀 박스를 꺼내고 있다. (사진=전수연)

가로 세 뼘, 세로 두 뼘 크기의 종이박스가 엇비슷한 크기의 상자 여러 개 밑에 놓여있다. 그리 크지 않고 맨 밑에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박스가 ‘오늘의 복병’이다.

이 박스에는 10㎏짜리 쌀 두 포대가 들어있지만, 겉보기로는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없다.

“(무거운) 티가 안 나게 꼼수를 부린 거죠”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상현 씨(47)는 10월 7일 이 박스를 옮기려고 트럭 화물칸에서 밀차를 내렸다. 다시 트럭에 올라타 화물칸 안쪽에 놓여 있던 쌀 박스를 문 가까이 잡아끌었다. 

이윽고 두 포대의 쌀을 한 번에 들어 올려 화물칸에서 내리던 김 씨의 입에서 “어으~”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왔다. 박스를 밀차 바닥에 안전하게 놓으려고 허리를 앞으로 깊게 굽혔지만, 박스는 그만 손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

‘퉁!’하며 박스가 밀차 바닥에 떨어지는 묵직한 소리가 박스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김 씨의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박스는 무거워 보였다.

김상현 씨가 병커피 박스를 업고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다. (사진=전수연)
김상현 씨가 병커피 박스를 업고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다. (사진=전수연)

이어서 김 씨는 병커피가 담긴 8kg짜리 박스 두 개를 등에 업었다. 내리막이 가파른 지형에서는 위험해서 밀차를 이용할 수 없다. 김 씨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다리에 힘을 잔뜩 준 채 종종걸음으로 내리막을 내려갔다. 16kg의 무게를 버티는 것은 온전히 무릎의 몫이다.

고용노동부는 25kg 이상의 물체를 하루 10번 이상 들거나, 10kg 이상의 물체를 하루 25번 이상 무릎 아래 혹은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규정한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지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70% 이상의 택배기사가 상·하체 근육통을 앓고 있으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은 67%에 달했다. 택배기사의 근골격계부담을 보여주는 수치다. 중량의 택배물로 인한 택배기사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모두 개인적으로 대처할 뿐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김상현씨가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전수연)
김상현씨가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전수연)

김 씨는 물건이 무거우면 아무래도 무릎이 상할까 걱정을 많이 한다. 무거운 택배에는 수수료가 조금 더 붙지만 별로 달갑지 않다. 김 씨와 같은 회사 소속의 택배기사 이창준 씨(51)도 쌀이나 감자 등 무거운 물건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배송해 왔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수수료도 높아지기 때문에 거부감은 적은 편이라지만, 20kg에 육박하는 쌀이나 감자는 신체적으로 부담이다.

로젠택배에서 15년 간 일한 강명균 씨(43)는 “하루 약 200건의 택배물 중 60% 이상이 20kg이 넘는 무거운 물건”이라고 말했다. 로젠택배는 타사에 비해 택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택배사가 취급하지 않는 20kg 이상의 택배물도 자주 받는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보면 당연히 다칠 위험도 크다. 

강 씨는 통증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무릎과 팔꿈치, 허리에 보호대를 찬다. 트럭의 조수석에 놓인 작은 수납 상자에는 내복약 봉투와 상비약이 널브러져 있었다. 강 씨는 통증이 심해지면 진통제를 먹어가며 배송 일을 한다. 지난해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3번이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다.

10월 26일, 강 씨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에 들어섰다. 강 씨는 가로 80cm, 세로 70cm, 폭 70cm의 상자를 안고 있어서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었지만, 무심코 발을 뻗다가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계단에 부딪혔다. 22kg에 달하는 택배 상자 안의 물건이 걱정되어 발가락 통증을 참고 물건부터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강 씨는 곧바로 주저앉았고, 아픔이 가시길 때까지 3분이나 기다린 끝에 일어날 수 있었다. 강 씨는 “그런 위험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난다”고 말했다. 

무거운 택배는 대부분 부피도 커서 들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돌멩이, 계단, 벽, 주차금지 팻말 심지어 마당에 있는 개도 위험 요소다. 계단이 있는 줄 알고 발을 뻗었다가 헛디디거나, 벽에 부닥쳐 발톱이 빠지거나, 개를 못 보고 지나가다 물렸던 경험을 강 씨는 줄줄 꺼냈다. 부상의 위험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김 씨와 이 씨, 강 씨는 모두 택배기사에게는 ‘몸이 자산’이라고 말했다. 택배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량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지만, 현실에서 안전은 오로지 택배기사의 몫이다.  

강 씨는 위험에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항상 배송에 앞서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위험 요소는 없는지 빠르게 확인한다. 이 씨는 족저근막염이 있는 발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다. 

강 씨는 “대체인력이 없어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다”며 “쉴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하고 아프더라도 참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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