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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류거부 尹 ‘송달완료’ 간주…기자들 ‘재판 지연’ 질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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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일자로 관련 서류가 모두 송달됐다고 간주하기로 했다.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 취재진은 윤 대통령 지연 전략에 대한 헌재 대응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선재현 헌재 공보관은 23일 오후 헌재 별관 브리핑에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모53)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 측은 19일 등기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을 모두 발송 송달했다. 경호처는 이들 문서를 ‘수취 거절’ 했으나, 헌재는 문서가 도달해 송달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수령 거부’ 전략으로 심판에 응하지 않아도 27일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재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제시한 기한도 24일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문서에 수취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16~20일 매일 탄핵심판을 위한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송달했다. 그러나 모두 미배달돼 되돌아왔고 전자송달한 문서의 경우 수취완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없던 일로, 전례 없는 재판 지연 전략이다. 지난 3일 내란 사태 이후 20일, 국회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는 아흐레가 지났다.

이날 취재진 질문은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에 대한 헌재 대응 계획에 쏠렸다. 헌재는 ‘법조기자단’에 속하거나 이른바 ‘법조2기자단’이라 불리는 비출입사 기자 모임에 속한 기자들에게만 브리핑 참석·취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일단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전달 받았고, 서류가 오지 않으면 그 부분은 수명 재판관(이미선·정형식)이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기한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건마다 달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지연 전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도 (서류 수취 거부 등에) 송달 간주 처리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을 때에도 헌재는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적절한 시기에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진=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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