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상법개정에 대해 우려를 수차례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주의무를 훼손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주들의 의견이 커진 상태다.
앞서 LG화학의 경우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 반대에도 2020년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후 상장했다. 또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에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두산밥캣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 및 여당의 경우 상법개정안 대신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거론됐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핀셋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재계 반발이 극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놓고 “상장회사 합병과 물적분할·재상장 제도만 개선하는 기술적인 덧붙이기만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대신’하려는 것은 상법 개정 논의가 왜 나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사회를 보며 팽팽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관심을 끌었다.
이 토론회에서 재계측은 그간의 우려를 다시 쏟아냈다. 민주당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외국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불쑥 회사 PBR을 물었는데, 이 자리에서 PBR이 낮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토론회에서 심팩 CFO에게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데도 시장이 과도하게 평화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인데 300원밖에 안 한다면 (경영권을) 사야 한다”며 “그게 경쟁을 촉발해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표의 발언이 과격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 환원 정책 등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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