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3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23일 법조계는 유 전 이사장 측과 한 전 대표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4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라며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동훈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일관되게 ‘유시민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시민은 ‘비공식적인 확인’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체를 검찰이라고 특정했는데, 정작 ‘비공식적인 확인’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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