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해 마약 운반을 시도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33)씨와 대만인 B(36·여)씨, 일본인 C(53)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자신이 머물던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 제품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8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C씨는 지난 4일 인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수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국내에 운반하려 한 필로폰은 총 2.6㎏으로, 소매가 기준 7억8000만원 상당이며 약 8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국제 마약 밀수조직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국에 있는 윗선으로부터 입국 비용과 국내 체류·이동비 등을 받았으며 고액의 범행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 A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대한민국에 침투시켜 마약류 국내 유통에 개입하고 있다”며 “범행 직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나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에 비해 신원 특정과 동선 추적이 어려운 실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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