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가짜 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적시한 사실은 한 전 대표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해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 등을 열람·입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한 전 대표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기 충분하고 유 전 이사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라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등 유 전 이사장의 3개 발언에 대해 “허위인 쟁점 사실을 명시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각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한 전 대표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 확인 뒤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에게 쟁점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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