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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신고해도 되나”…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차 밀고 신고한 이웃

더타이틀 조회수  

[사진=Youtube '한문철 TV']
[사진=Youtube ‘한문철 TV’]

누군가 이중주차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 앞까지 밀어 놓은 뒤 악의적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신고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건의 발단을 찾기 위해 블랙박스를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사진=Youtube '한문철 TV']
[사진=Youtube ‘한문철 TV’]

한 입주민이 이중주차해 둔 자신의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 앞까지 밀어놓은 뒤 사진을 촬영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형법에 무고죄가 있다. 내게 불이익을 줬으니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일반인들은 과태료나 벌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기록에 안 남는다는 것 하나뿐이다. 민 사람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네티즌 또한 “꼭 무고죄로 형사고소해라. 그래야 다른 피해자 안 생긴다”,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다”, “살다 살다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타이틀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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