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강용석.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향후 4년간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4년 ‘도도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법정에서 강용석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강용석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용석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