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하는 것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다”며 “범죄자 윤석열은 즉시 체포돼 수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심히 그 행보가 의심스럽다”면서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석열 영장 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일으킬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때 연 화상 회의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외에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도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며 “행적에 대한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 더해 한두 명의 지휘관급 장성이 더 참석하는 회합이 매우 빈번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누가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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