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2차 출석 요구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경의 출석 요구를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치 않아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공조수사본부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한 곳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이다.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사정기관의 사정 칼날은 연이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9시 18분께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으나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4일 새벽 4시 27분께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였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얼, 19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포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 수사를 위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국무위원 가운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을 검토 중이다. 또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실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히 조 청장이 경찰의 3차 조사 과정에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재차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해당 진술을 두고 경찰은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조 청장 측은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은 소환 조사로 확보한 증거·진술 등에 따라 사정 기관의 수사 방향이 차츰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에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거론되는 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 등과의 법적 충돌 요소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경호법은 ‘대통령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위해 방지 및 제거, 특정 지역 경계, 순찰, 방비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라 경호처 경기 구역 지정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시행하더라도,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와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이 필요하다며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경호처 충돌 등 사실상 체포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통상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가량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선임 등을 사유로 불응하면 방어권 보장에 따라 즉각 체포 영장 청구는 쉽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직이라는 점에서 고려할 점이 많다”며 “이를 시도할 시 경호처와 물리적 총돌 가능성이 있어 사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나 하야가 아닌 경우 직무 배제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대통령의 임무를 유지한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점에서 구속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국가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정 기관이 신변 확보에 나설 시에 국가 수반 부재라는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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