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허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해 맞대응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가 정 의원의 현수막을 불허한 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 공범’ 현수막의 경우 총선이 4년 뒤로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은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ㅇㅇㅇ은 안됩니다’ 문구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이중잣대라며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선관위”라며 비판의 글을 남겼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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