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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질병보상 칼럼] 소음성 난청 산재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 확대 중요성

파이넨스투데이 조회수  

[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손지현 노무사 ]

소음성 난청 산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진단일’로 변경됨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산재보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산재보상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대립을 이룬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소음성 난청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이었으나 이후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은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바 없다면 언제든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의 태도 변화로 인해 산재보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산재보상금 과다 지급의 문제로 연결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의 소멸시효 기간을 변경함에 따라 확대된 권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난청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을 권리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시 자주 문제되는 논점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청력 검사만으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다른 사유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공단은 언제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직업력과 진단 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모두 진단되는 경우라도 고령자의 경우 노인성 난청임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산재로 인한 난청인지 여부를 판단 받을 권리가 확대된 것을 산재보상 범위의 지나친 확대라고 볼 수는 없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청력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특히 ‘높은 주파수(고음)’을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며 이는 대화의 이해력에 대한 저하까지 이어진다. 높은 주파수에 대한 청력 손실에 더불어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져서 다수의 인파 속에서 대화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귀에서 ‘삐-’, ‘윙-’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청력 저하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 질병으로서 개인 사유가 아닌 업무상 사유로 인해 이런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재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손지현 노무사
▲ 손지현 노무사
파이넨스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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