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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탄핵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변수가 산적돼 있어 이번 심리에서 헌재가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23일께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의결서 등에 대한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한다. 송달 간주로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류 반송과 관계 없이 24일까지 헌재가 당초 요구한 탄핵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16, 18, 19일 총 3차례에 걸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출석 요구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헌재 직원들이 19일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로 결국 송달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준비기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의 법적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와 여러 증거 계획 등 서류를 제출돼야 재판부도 추가 준비기일을 지정하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수 있다.
지연되는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재판관 임명 문제도 남았다. 헌재는 19일 평의를 열어 6인 심리 및 결정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만큼 추가 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 내부에선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헌재와 국회가 조속히 ‘9인 완전체’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진 헌재 공보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12.3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은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심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헌법 제66조 2항은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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