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은 물론 내란죄 혐의 수사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12‧12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한 바 있는데, 계엄 선포 이유는 크게 2가지였다.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당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다는 게 하나, 다른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수년간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주장과 해명을 지속해 왔고, 주류 언론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선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의 음모론’이라며 터부시해왔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영상과 사진 등 여러 정황 증거가 공개돼도 음모론으로만 취급됐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부정선거에 심취한 대통령의 망상’, ‘부정선거 신앙에 빠진 대통령의 확증편향’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말 야당과 언론의 비판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일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 빠졌는지, 부정선거가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간 극우 쪽 음모론으로만 취급돼 온 부정선거 의혹은 최근 좌파 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됐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김두관 전 의원 역시 ‘자매조직’이라 지적되는 ‘사법부-선관위’의 장벽을 뚫을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대체적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부정선거 정황 증거가 적지 않음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 즉 ‘치외법권 선관위’에 대해 짚어봤다.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부정선거 여부 판단 내릴 수 없어”…선관위는 왜 ‘형상기억종이’ 동영상 삭제했나?
지난 17일자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4‧10 총선 경남 양산시을 선거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배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문제가 많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라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지난 총선 때 전자개표기에 입력된 투표지의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간 부정선거 의혹은 일부 극우 인사들의 음모론으로만 여겨져 왔는데, 민주당 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지난 18대 대선 때 개표 프로그램이 해킹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지만, 이후 김어준 씨는 더 이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 중진 인사가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례는 김두관 전 의원이 처음이지 싶다.
김두관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지난 19일 「중앙일보」는 ‘국정원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尹대통령 담화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7~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12‧12 담화 발표 이후 국회에 보고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날 「중앙일보」 보도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문을 냈다.
국정원은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러한 국정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즉,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5%에 불과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이날, 공교롭게도 중앙선관위에서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새벽 시간에 미리 조작된 사전투표지 투표함에 투입 ▶미리 인쇄한 사전투표용지 활용해 개표결과 왜곡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제21대 국선 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당시 확인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 ▶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이 부정선거 증거 ▶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 유발 등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만, 접히지 않은 신권 같은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한 반박은 없었다. 선관위 측은 과거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했다고 해명, ‘형상기억종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노벨상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형상기억종이 해명 동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참고로 2020년 선관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을 미화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 역시도 삭제됐다.
해킹 사고 알렸지만 방치한 선관위, 왜?…北 ‘김수키(Kimsuky)’ 악성코드 감염으로 자료 유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지적한데 대해, 선관위는 “합동 보안컨설팅 팀이 점검 대상으로 요청한 업무용 PC를 전량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것처럼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에 국한됐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선관위가 과거 임대해 사용했던 전산 장비는 이미 반납됐고, 보안장비의 로그 보존기간도 2년으로 짧아 전체 기록을 살펴볼 수 없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선관위는 “침입탐지·차단 등 (선관위)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의 해킹이 진행됐기 때문에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2021년부터 올해(2023년)까지 선관위 관련 해킹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 전 이를 알지 못했다, 또 선관위가 이메일 해킹 사고의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동일 직원의 이메일이 계속해서 해킹에 뚫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4월 선관위 PC가 북한 연계 해커조직인 ‘김수키(Kimsuky)’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PC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발표대로라면, 되레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의 해킹이기 때문에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선관위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선관위는 2022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지난해 보안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었다.
국정원은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원의 현장 점검을 거부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만 제출했다”면서 “31.5점은 지난해 (점검에 참여한)102개 기관 중 최하점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상주 용역업체, 선관위 직원 계정 정보 공유…선관위 내부 자료 유출
윤석열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지적한데 대해,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하여 즉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 비밀번호 운영 미비점 발견’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으나, 숫자·문자·특수기호 혼합이 아닌 단순하게 숫자 ‘12345’를 나열하거나 일부 장비의 경우에는 출고시에 설정됐던 비밀번호(admin 등)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었다.
또 내부 포털의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나 역대 선거시 등록한 후보자명부·재외선거인명부를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꼬집은데 대해, 선관위는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고 반박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업체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선관위가 2022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자체 평가하는 과정에서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기는 등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 상주 용역업체가 선관위 직원 계정 정보를 공유하고, 용역 직원이 상용 메일로 선관위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한데 대해,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적된 취약점)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차 점검은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2차 점검은 3월 19일에 시행해 총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3월 21일) 전에 조치 결과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19일자 입장문에서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만 밝혔다.
국정원이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는 것만 밝히고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음에 따라, ‘취약점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총선 전 개선 조치 결과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는 선관위의 주장이 엇갈린다.
선관위가 ‘치외법권’인 이유…“판사가 자기 발등 찍는 증거조사 할까? 선거소송 100전 100패”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12 담화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부정선거 의혹도 의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선관위가 ‘언터쳐블(untouchable-건드릴 수 없는)’, 즉 ‘치외법권’이기 때문이지 싶다.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선관위는 “선관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으며, 과거 경력 채용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원에게 보안점검의 빌미를 제공한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것이지, 부정선거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두관 전 의원보다 앞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인사들은 수사기관에 부정선거 의혹 관련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법부 관계자들이 (선관)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자매조직’과 다름없다.
다른 사건과 달리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 인사들의 공통 의견이다.
특히나 부정선거 증거와 증인, 증언을 제출해도 대법원에선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 시간, 장소 등 구체적 범행 정황을 제시하라고 한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도 아닌 개인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 시간, 장소 등 구체적 범행 정황을 입증하라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대법원의 현주소라는 것.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지난 19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어민이나 환자가 뭔가 문제를 제시하면 기업체나 병원이 ‘그러한 피해는 우리 측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에 실패하면 책임을 지게 한다. 이것을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그러나 선거소송이 아직은 생소하고 세상의 주목을 끌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을 들면서 ‘원고 당신이 스스로 나서서 투개표 과정 전체의 문제점과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라’고 한다. 그게 가능하겠나? 원고는 그저 몇 가지 쪼가리 증거를 수집하는 게 최선인데”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리고 판사들이 각급 선관위 위원인데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증거조사를 하겠나? 그건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게다가 의회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할지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제끼는 두려움을 샌님 판사들은 극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선거소송에서는 100전 100패 하는 것이다. 선거에도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걸 대법원이 도입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100% 무리”라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있는 한,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이 선거 감시권을 가지게 하든가 해야 한다. 그게 없는 한 ‘비상계엄’ 밖에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절체절명 위기 尹 대통령, 부정선거 밝힐 스모킹건 쥐고 있을까?…‘초라한 파면 VS 화려한 부활’
윤석열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됐고, 수사기관은 야당의 내란죄 프레임에 동조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을 밝혀낼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을 폭로하지 않겠냐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보했으며, 분석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다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정황을 밝힐 스모킹 건을 확보했고,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를 공개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더라도 분석 결과 선관위 주장처럼 부정선거 정황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승부수는 ‘실패한 도박’으로 귀결, 구속수사는 물론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야당의 주장대로 부정선거 망상에 심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지지층의 희망 섞인 기대가 실제로 연출된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한,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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