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인체에 극심한 고통을 안겨줘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된 탓에 사용이 금지된 탄환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는 지난 3일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형 30발을 불출했다.
이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거나 펼쳐져 일반 탄환보다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비인도적 무기로 알려져 있다. 명중 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특성 때문에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사용 금지가 선언됐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법규 적용 원칙, 가입국 책임 등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전쟁범죄’로 규정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35특수임무대대는 HP형 탄환 외에도 중요시설과 장비를 폭발시켜 파괴하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등도 함께 불출했다.
수방사와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 등이 3일 불출한 총 탄약은 실탄과 공포탄을 포함해 7만 5806발에 달했다. 투척물과 폭발물도 418개나 불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료는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에서 제출한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실제 불출된 무기의 총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미애 의원은 “비상상황과 국지도발을 목적으로 불출된 탄환의 규모를 봤을 때 군은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태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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