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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 ‘성료’…새로운 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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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주지회(이하 진주예총)가 19일 제이스퀘어 호텔 3층에서‘2024 진주 예술인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2024 진주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사진=진주시)
‘2024 진주예술인 송년의 밤’ 행사.(사진=진주시)

이번 행사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주강홍 진주예총 지회장, 지역예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과를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진주지역 예술인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로, 조규일 진주시장이 역대 제전위원장 2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진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순서로 시작됐다.

이어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등 8개 협회 추천을 통해 선정된 8명의 예술인에게 ‘2024 진주예술인상’이 수여되었으며, 회갑을 맞은 예술인들에게는 기념 배지가 전달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리영달 예술인상’에는 진주미술협회 강홍 원로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돼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 상은 40여년 전 진주예총에 상금을 기탁했던 한국사진작가협회 리영달 회원의 뜻을 이어받아, 진주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진주의 문화예술을 빛내주신 예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진주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더욱 빛났다”며 “내년에도 여러분의 예술적 열정이 더 큰 도약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주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식행사 이후에는 국악협회의 설장구 공연, 문인협회의 시 낭송, 연예예술인협회의 가요 공연, 음악협회의 색소폰 앙상블 등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미술협회와 사진작가협회의 작품 전시도 함께 열려 예술인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주강홍 진주예총 지회장은 “진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창작 활동이 살아있는,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도시”라며 “진주 예술인들이 어려운 길도 함께 걸어와 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진주의 예술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예총은 지난 1962년 설립 이후 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단체로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등 8개 협회 9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천예술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진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가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사진=진주시)
진주시가 김장철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사진=진주시)

▶김장철 맞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진주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간 하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주요 농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무, 배추 등 농산물 663개 품목과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음식점 주요 품목 29개에 대해 점검이 진행됐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업소 등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곳에서는 현장 지도와 제도 안내를 병행하며, 표시판 가독성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원산지 표시 준수를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 원산지의 정확한 표기 여부 ▲원산지 표시판 비치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없었으며, 음식점 3곳의 원산지 표시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등 지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예방해 나갈 계획으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지역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시민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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