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이후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검찰은 ‘퀸비코인’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는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으나, 국민의힘은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무속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 “정치 자금 왜 받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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