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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달리 볼 여지가…“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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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이후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검찰은 ‘퀸비코인’ 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는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으나, 국민의힘은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무속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 “정치 자금 왜 받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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