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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에 대한 환급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티메프, 상품 판매업체 106개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14개사 등이 피해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게 됐다. 사태 발발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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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티몬 등 관련 업체들은 책임 범위를 바탕으로 정해진 환급 비율에 맞춰 환급을 진행한다.
티몬·위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상품 판매사들은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한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 불이행 등을 야기해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또 판매사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 손실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티메프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다만 이들 중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금은 약 1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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