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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청문회 개문발차…민주당 ‘尹 파면 추진’ 속도전

데일리안 조회수  

탄핵정국서 ‘조기 대선’ 동력 얻은 민주당

여당 불참 속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강행

野 “민주당 추천 몫 2명이라도 임명” 예고

與 “야당 서두르는 목적에 의구심” 반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지만, 야당 추천 몫 2명과 여당 추천 몫 1명을 임명해 탄핵심판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가 종국에는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최근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의 실마리를 잡은 민주당은 18일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여당 불참 속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 간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국민적·시대적 요구다. (여당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헌재를) 조속히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특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지만, 여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야당은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인청특위는 위원장을 1명으로 두되,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박지원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지원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은 결국 ‘조기 대선’ 시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가져오는 게 목표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을 최대한 늦추려는 셈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를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 추천 몫) 2명의 헌법재판관이라도 바로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헌재는 (지금의) 재판관 6인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면서 “그 전제 하에서 심리를 잡고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왜 서두르겠느냐.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결정할 때 전원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추천 2명을 넣어서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까지 현재의 재판관 6인의 ‘거취 변동’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인사청문회라는 주장도 부연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재판관 6명 중 한 명이라도 관두거나, 한 명이라도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임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재판관이 5명이면 (탄핵 심리) 논의 자체를 못하고, 어차피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인) 2년 반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재 구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사가 강해서 청문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록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의장도 신속히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청특위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미룰 수 없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며 “만약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들이며, 실로 방해가 이루어진다면 내란 동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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