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6년 전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퇴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2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육군정보학장 재임 중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국군의 날인 2018년 10월1일 여군 교육생을 술자리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은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을 믿고 따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절친한 육사 후배로 알려졌는데,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등 내란을 기획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정보사 간부 3명과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등 계엄 관련 작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령부 계엄 모의가 11월 중순께부터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다.
한겨레 정혜민 기자 /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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