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도넘은 막말로 힐난하며 나섰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며 “탄핵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을 향한 도를 넘는 위협”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도넘은 인신공격을 단행했다. 먼저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라고 선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 나아가 황정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가 아닌가”라며 “권한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 소추안은 준비 중”이라고 협박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 이외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개 법안 거부권까지는 용인할 수 있어도 2개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진지하게 탄핵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넘은 협박엥 “거대 야당의 도를 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은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강요하는 것을 보면 진정 원하는 것은 마비와 혼란 아니냐”고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지도부 인사들에게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달 21일까지다.
양곡관리법 등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도 전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예상되는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책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남는 쌀을 의무 매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 고건 전 총리의 경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다른한편에서는 법률이 위헌·위법인 경우,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온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다소 제약이 있을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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