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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에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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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18일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18일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추를 진행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요구했다.

헌재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밤 10시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15분께 열린 회의를 말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규명하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이 회의록을 확보하려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 무산된 바 있다.

이 회의록과 관련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했다.

당시 국무총리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참석자들의 국회 답변을 종합하면 이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헌재의 제출 명령을 받은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번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17일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18일 오전 추가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헌재가 윤 대통령에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는 17일 오전 11시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된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두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여부는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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