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추천 주체는 국회인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으나, 여당의 불참으로 위원장을 교체했다.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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