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4-0082/image-a3f36776-4449-4fb4-ac4d-20d26177db5f.jpeg)
아파트 주차장을 한 입주민이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래된 아파트 주차장이라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데 지하 주차장 통로 양 옆에 고장난 오토바이들을 세워두고 몇 달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성 메모까지 적어놨다. 지자체 민원해 봐야 이런 건 해당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 하라고 할 텐데 힘 없는 관리 사무소도 어찌 하지 못하는 듯 하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켠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그 옆에는 A4 용지에 ‘건드릴 경우 고소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놓여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4-0082/image-0ce3bd13-ce97-44e8-b9a6-f20bf5cc35f9.jpeg)
주변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놓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공구들이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다.
A씨는 “저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기 싫어 밖에다 주차 한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을 해도 치울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수치스러운 걸 알고 스스로 치우길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장에 개인 샵 차렸네”, “부품을 저렇게 놔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한편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장을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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