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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 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12·3 비상계엄’, 선포 2주가 지난 현재 검·경·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등 4개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의 관련자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창과 서울 치안의 책임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까지 구속하며 ‘셀프 수사’ 의혹을 떨치고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총 인원은 20명 내외로 추정되며 참고인 등을 합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3주차,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죄 수사 상황을 톺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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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경찰은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2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발이다.
경찰이 2건의 고발장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으로 12·3 비상계엄의 관련자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에는 안보수사단 소속 수사관 120여 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계엄 계획을 세웠다고 알려진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핵심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과 관련해)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면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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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빠르게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김 전 장관의 계엄 가담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섰지만 이달 8일 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검·경 수사 경쟁에 불이 붙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 출석하기 직전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다.
이처럼 검·경의 수사 경쟁이 가열되고 있던 계엄 수사 초반, 경찰은 기존 국수본 안보수사단 전담 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로써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수사 3축이 완성됐다.
국수본 특수단은 결성 다음날인 이달 9일 비상계엄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충암파’의 한 명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또 다른 충암고 출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계엄을 실행에 옮긴 상선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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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을 보강해 특별수사단 활동에 나선 경찰은 계엄 선포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되는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이어 실시했다. 이달 9일 경찰은 “전날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출국을 금지한 후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나섰다. 9일 여인형 사령관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 다음날인 10일에는 국무위원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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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국회, 대통령실, 한남동 공관 등 주요 지역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한 14만 경찰의 수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달 11일 긴급체포 됐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내 군 요원들의 진입과 외부 인원의 통제를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 치안의 최고 담당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전날인 10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등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곧바로 체포돼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앞서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분석한 뒤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조사에서 계엄령 발령 초반, 자신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으며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날인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13일 동시 구속됐다.
수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고위급 경찰관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며 신병을 우선 확보했고, 영장까지 발부되면서 다음 칼날을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에게 겨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며 “검찰이 경찰을 체포한다면 경찰 특수단이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조처를 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12월 5일(목)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국수본 안보수사단 배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12월 6일(금)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120명 규모 전담수사팀 구성
·12월 8일(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긴급출국금지
수사관 30여명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12월 9일(월)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장관 등 소환 통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출국금지 조치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출국금지 조치
·12월 10일(화)
국무위원 등 11명 출석 통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사
·12월 11일(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청, 서울청 등 압수수색
·12월 12일(목)
국방부, 수방사 압수수색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12월 13일(금)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12월 15일(일)
계엄 당시 군인 1500명 동원 사실 파악, 군 관계자 43명 조사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12월 16일(월)
국무위원 7명 참고인 및 피고발인 조사 (한덕수 미포함)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반려
공조본, 대통령실/관저에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12월 17일(화)
공조본,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
공조본, 尹 관저에 우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
공조본,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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