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역 농민들이 아직도 지난 11월 27일부터 내린 폭설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쌓인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노동자 숙소에 물이 새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비닐하우스가 주저앉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작업은 하고 있지만 보상 소식은 아직이다.
17일 오전 9시쯤 찾은 화성 배양동 농가. 한 주택 2층 천장이 뜯어져 있고 바닥에는 물을 받아내기 위한 고무대야가 놓여있었다. 이곳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11월 내린 폭설 이후 천장이 무너지며 물이 새는 바람에 약 5명이 임시 거처로 옮겨 머물고 있다.
건물주 김모(81) 씨는 화성시 동부출장소에서 점검하고 갔으나 아직 지원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금은 물이 얼어서 새지 않지만 폭설이 내린 직후에는 쏟아지듯이 흘러내렸다”며 “지원 여부라도 알면 좋을 텐데 소식이 늦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노동자들의 숙박을 위해 급하게 시설 수리 작업에 들어갔지만 자재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해당 건물은 재해 기준을 충족해 지자체에 보고했지만 재해를 겪은 농지가 많아 일일이 통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 동부출장소 관할 농지 중 피해 보상을 신청한 곳은 90여곳에 달한다.
화성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재해 지원 절차는 지자체와 행정안전부를 거친다”며 “해당 건물은 지원 대상으로 보고 했지만 아직 건물주에 통보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농가들은 건축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들도 이번 눈 피해 재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현행 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업 재해 대책 업무편람에 따라 농기구 보관용 창고로 쓰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만 재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본 모든 농민분들께 지원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정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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