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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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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접견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접견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 전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추미애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까지 나서서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야 몫 1명씩 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탄핵하려고 정치하나”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중독’이라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 되겠냐”고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17년 2월 1일 탄핵소추 위원장일 당시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소취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첫 변론이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17년 2월 1일 탄핵소추 위원장일 당시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소취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첫 변론이다. /뉴시스

◇ 권성동,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엔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이날 주장한 내용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2월 1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가 된 상황이었다. 2017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도 예정되어 있었다. 만약 ‘7인 체제’가 된다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대법원장의 인선과 황 권한대행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법 6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소장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다만,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 만약 7명 재판관으로 운영되다가 한 명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6명밖에 없기 때문에”라며 “이건 민주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에서 절차를 밟아 주는 것이 헌법기관의 구성이라든가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헌재 안정적 운영 위해 필요하다는 게 탄핵 소추위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달라진 주장을 두고 야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권 원내대표는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며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비판하면서 신속진행 되어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했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라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나. 정신 차리라”라고 일침했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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