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40년 넘은 형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하는 등 행위는 반성하고 있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지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 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대화명 ‘부따’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평생 감방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본인이 그렇게 무거운 죄를 지어놓고 자비를 부탁드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