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시 주요 성과로 “단연 시민의 지지와 행복을 끌어낸 민생정책”을 꼽았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만을 강조해 온 유정복 시장의 행보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게 시 자체 평가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p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순위가 상승했다.
▲출생아 증가, ‘인천형 출생 정책’ 때문?
시는 “특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변화에 영향을 줬으며, 전국 최고의 인천 출생아 증가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랑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지역 출생아 수는 1만1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음 순위인 서울(3.5%), 대구(3.2%), 충남(2.7%) 등을 크게 앞선다. 전국 평균 출생아 증가율은 0.7%로 집계됐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0.67명에서 올해 3분기 0.8명으로 늘어 세종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인천의 혼인 건수 역시 1∼9월 총 9661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은 발표 즉시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저출생 추세에 반전을 이끌 최고의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시는 단언한다.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에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i)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는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의 임대주택을, 신생아 가구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이자를 지원해 ‘내집마련’을 돕는다.
▲소상공인에게 좋은 ‘반값택배’
시 정책 가운데 출생 정책만큼 세간의 이목을 끈 사업이 반값택배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물류비 절감과 픽업, 당일배송 서비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찌감치 물류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2022년 배송 과정에서 물류창고를 제외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당일 배송과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소규모 물량을 모아 대형 택배사와 일괄 계약함으로써 택배비를 절감하는 공동물류 실증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운영했다.
올 한 해 인천시가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배송을 지원한 소상공인 물품은 총 27만6500건에 달한다.
특히 10월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활용해 시행한 지하철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시행 6주 만에 계약업체가 57%가 증가(2362개→3700개)하며 1만2212건이 접수됐다. 12월9일에는 일일 접수 물량이 1065건에 이르는 등 시행 초기부터 소상공인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지하철 반값택배 집화센터는 인천시청역을 비롯해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마련돼 있다. 인천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1500원부터 지하철 반값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업체 방문 픽업 택배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농어업인 수당 신설, 행복 체감지수 올린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신설하기도 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안보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 지원하는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했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13개 시도 중 인천·광주·강원·경북·제주 등 5곳이 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는 지난 2021년 9월 제정됐으나, 지급 금액, 재원 분담률 등에 대한 시와 군·구간 이견으로 재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민선 8기 인천시가 공익수당 지급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면서 2년여간 지지부진하던 수당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시는 최근 인구감소·고령화, 농어업 경영비용 상승 및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로 감소하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어업이 지닌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경관보전,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수당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렇듯 ‘시민 행복 체감지수가 시의 정책 마인드와 비례한다’는 유정복 시장의 정치철학이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다양한 민생정책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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