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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결국 ‘기업회생’… 파산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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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뉴시스
한국피자헛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한국피자헛이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피자헛은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선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회생 가능성 없으면 ‘파산’

한국피자헛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제출한 계획안을 검토하고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피자헛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도 같은 달 16일까지 받는다.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2월 20일로 정해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지난달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한 달 뒤로 연장했다. 다만 이달 11일까지도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자율구조조정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피자헛 측은 “당사는 지난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이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구조조정은 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과 채권자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시스

◇ 쟁점은 ‘차액가맹금’… “유통마진은 프랜차이즈 본질” vs “부당이익”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자헛 측은 “당사는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선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가맹본부에 지급한 전년도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이 기재되자,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2020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1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었다. 한국피자헛에 대해 차액가맹금에 상당하는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 9월까지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한국피자헛이 지급해야 할 반환금은 2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항소심 판결에 반환금 가집행이 포함되면서 승소한 가맹점주들의 한국피자헛 통장 압류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

한국피자헛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반환 소송에 관해 9월 11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폼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신뢰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의 영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국피자헛의 기업회생 신청을 두고 반환금을 가맹점주에 주지 않기 위해서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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