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참여해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변호인이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면서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조사를 받기 위한 출두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 수괴를 넘어서 반란 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탄핵심판 법정에서 윤 대통령이 오히려 야당이 국정 난맥과 혼란, 국헌 문란을 야기한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16일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7일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되는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관저로 보낸 문서는 ‘수취 거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수령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령 거부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할 경우 특수집행방해죄 등이 설립한다는 공문을 공수처장 명의로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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