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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 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박 총장은 ‘군 미결수’ 신분으로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된다. 1968년생인 박 총장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육군참모총장은 37만 육군을 지휘·감독하는 수장이다. 국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2위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고령 발표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끝났다’는 말만 전해듣고 본인의 이름을 사인한 후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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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육군총장이 체포·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육사 5기)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사태를 수습하던 중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 반란으로 체포됐다. 정 총장은 10·26 당시 내란을 방조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후 군사법원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1980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두 육군총장이 구속된 배경은 다르다. 그러나 육사 출신 육군총장으로서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내란 관련 죄목으로 구속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현직 군 장성은 박 총장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육사 출신 장성 4명이다.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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