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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몽골대사관은 몽골공화국 선포와 최초의 헌법 채택 100주년을 맞아 ‘몽골 헌법 제정 10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국 대사 및 외교 사절단, 산업계, 학계, 세계중소기업연맹, 세계문화경제포럼, 여러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흐벌드 수헤 주한몽골대사관 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기초해 3번 헌법을 개헌하고 가장 최근인 1992년에 새 민주 헌법이 승인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몽골인들은 자유와 독립의 길을 선택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완전한 주권을 보장받았으며 유엔 회원국 192개국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제반 분야에서 확대 발전하여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깊이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안보, 무역, 투자, 경제, 교육, 과학기술, 환경, 보건, 문화, 관광, 국민들간의 교류,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흐벌드 대사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26일은 몽골의 헌법 채택과 공화국 선포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자 “1924년 채택된 몽골 최초의 헌법은 당시 용감하고 애국적인 조상들의 독립을 위한 15년 이상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또한 “비록 첫 번째 헌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은 공화국이 선언되고, 몽골 국민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며 “몽골의 최초 헌법은 헌법 이상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고, 사회변화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1940년·1960년· 1992년 헌법 채택, 공화국의 강화발전의 튼튼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한몽골대사관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와 관련해선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몽골인들, 우리의 미래인 몽골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련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며 “한국 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몽골 학생들과 계속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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