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상법 개정 토론회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경영진 및 투자자와 논의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는데, 다시 4년 만에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주주 피해 사례가 속속 생겨나는 데다가 정부 및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재계 반발이 극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놓고 “상장회사 합병과 물적분할·재상장 제도만 개선하는 기술적인 덧붙이기만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17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상법 개정 정책 토론을 다시 추진한다. 당초 예정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기업과 경제단체 등 경영진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미룬 바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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