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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부정선거, 언론은 ‘팩트체크’ 없이 보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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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와이티엔 사장.
김백 와이티엔 사장.

김백 YTN사장이 12·3 내란사태 이후 내부 구성원들에게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보도 프레임은 지시 자체가 문제라는 식이다. 심지어 ‘근거가 없다’며 사법부의 일부 판결을 보도했다. 그 내용은 알지도, 밝히지도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한 건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YTN 실·국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이슈가 정치권에서 대형 이슈로 제기된 만큼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팩트체크 형식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했다는 것.

김 사장은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통령마저도 언급했다. 와이티엔이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다면 지루한 공방을 끝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팩트체크’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해야될 사안이다. ‘팩트체크’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뉴미디어 시대로 진입한 이후 언론의 홍수 속에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부정선거 뿐 아니라, 어떤 사안이라도 ‘팩트체크’는 필수인데, 언론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자체가 폭력적으로 보인다.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의 사법 판단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주요 언론들 중 일부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일찍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 소송에 대해 2022년 7월 대법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도 단정했다.

2020년 4월 경부터 ‘부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분류기 오류 보도,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증거보전과 검증기일을 여러 곳 취재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현재 언론보도는 막무가내식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단 한 번도 현장에서 증거를 본 적도 없다. 대법원이 어째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했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했다.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취급하며 보도 자체를 기피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부여개표소 장면. /사진 = 독자제공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부여개표소 장면. /사진 = 독자제공

용의자와 일시‧장소‧수법 특정 못 해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 확인으로 거짓말 밝혀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던 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하는 자체도 문제일 뿐 아니라, 용의자,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 수법의 얼개조차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수사가 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고발은 결국 ‘증거불충분’이나 ‘각하’처분이 됐다.

그나마 ‘부여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찢는 장면이 적발돼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했던 적이 있다. 검찰 수사결과만 보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유서에는 유의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중앙일보가 2020년 5월 14일자 ‘[단독] “부여개표소 분류기 이상했다” 선관위 “기계 이상없다”’ 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나오듯 당시 함께 취재를 갔었을 때도 선관위 담당자는 “기계는 오류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집계 오류로 인해 개표상황표를 재출력했고, 기존에 잘못 출력된 것을 찢었다고 불기소이유서에 적시했다.

검찰에서 수사한 '불기소이유서'에 적힌 내용. 검찰은
검찰에서 수사한 ‘불기소이유서’에 적힌 내용. 검찰은 “피의자 수사한 바, 투표지 개표작업 중 옥산 지역구 분류기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 확인돼 피의자 기술협력요원이 찢고 새로이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했다. /출처 =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대법원 “객관적 근거 없다” 는 팩트
실제 배경은 ‘지류 감정’ 미신청 때문

재검표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오염된 증거’를 찾는 대법원의 수차례 ‘검증기일’에서는 사전투표지에서만 수천 장 이상의 붙은 투표지와 좌우 간격이 맞지 않는 투표지, 이중인쇄된 투표지(일명 배춧잎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선거 소송의 주 대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복대리’였다. 검증기일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수 많은 투표지들은 대법관과 변호사들이 협의해 별도의 검증을 할 수 있게 감정물로 보관해 놨었다. 그런데 주 대리를 맡은 넥스트로는 ‘지류’, ‘잉크’ 등의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거 오염’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

스트레이트나 기획 기사를 쓸 때에 ‘오보’는 있을 수 있지만, 교차검증 등의 팩트체크 자체를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다. 기자라면 ‘부정선거’라는 단어만 나오면 ‘발작’을 하거나 흐린 눈을 할 게 아니라 팩트체크를 해보는 게 정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간 서로에게 했던 공격 발언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 보도도 예외는 아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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