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는 와중,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이 화제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봤을리 없다.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대 야당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그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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